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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파사트, 리콜 실시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파사트 승용자동차 28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시정조치) 처리한다고 12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11년 9월 2일부터 2012년 12월 4일까지 제작된 파사트(Passat) 2.0 TDI 승용자동차 2189대와 2012년 6월 21일부터 2012년 12월 4일까지 제작된 파사트 2.5 MPI 승용자동차 708대다.

이번 리콜은 전조등(하향등) 전구와 전구소켓 접점의 접촉 불량으로 전조등이 작동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주행 중 후드(본넷)와 차체 사이에 발생하는 진동으로 전조등 성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3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무상으로 수리(전구 소켓 및 후드 조절 버퍼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080-767-0089)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리콜 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하고 있으며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해도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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