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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 분양보증 하반기 시행...주택시장 활성화 방안 가시화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정부가 민간 주택ㆍ건설업계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시장 활성화 방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추진할 계획을 잇따라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실이상 ‘오피스텔 분양 보증’, ‘공공관리제’ 선택제 도입, 청약제도 개편 등 민간이 요구하는 다양한 제도 개선안에 대한 추진 계획이 하나둘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건설업계에서 제안한 ‘오피스텔 분양보증’, ‘일부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공공관리제의 선택적 적용’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민간에서 요구한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고 다양한 각계 의견을 반영해 추진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먼저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20채 이상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오피스텔 분양보증이 가능해지면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사업자가 부도나도 분양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모두 돌려받거나 다른 건설사에 공사를 맡겨 입주가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피스텔 분양보증은 입법 절차를 따로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은 안전하며, 계약자들이 낮은 금리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국토부는 또 정부가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조례로 의무화하고 있는 ‘공공관리제’를 재개발 재건축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주민 선택을 통해 공공관리제를 적용받지 않는 사업장에서는 시공사 선정 시기를 ‘시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관리제’란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시장·군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설계업체, 정비사업자 등의 선정, 추진위원회 구성, 시공사 선정 등 업무의 모든 영역에 개입하고 관리 감독하는 것이다.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시공사 선정시기가 늦어져 사업초기 자금 마련이 쉽지 않아 사업이 오히려 지연되는 문제점이 생겼다. 지자체가 사업초기 자금을 지원해야 하지만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서울시에 재개발 공공관리제가 도입된 후 5년 동안 공공관리제를 시행한 곳 가운데 재개발 사업을 끝낸 구역은 한 곳도 없다.

정부는 공공관리제를 하지 않고 시공사를 일찍 선정할 수 있으면 재개발사업의 추진 속도가 더 빨라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 등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관련 법령도 개정해야 하는 등 절차가 필요하다”며 “올해 내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시대에 맞지 않는 청약제도를 손질하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했다. 현재 4개 종류로 복잡한 청약통장을 통폐합하고, 청약가점제 기준을 완화하며, 무주택자 인정 기준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용역 검토를 맡긴 상태다.

청약가점제 기준 완화 방안은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대한 가점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무주택자인정기준은 현재 공시가격 기준 7000만원짜리 소형주택 보유자에 적용되지만 이를 더 완화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빠르면 올해 말까지 청약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용역 검토가 끝나면 내년초부터 사업 시행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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