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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세관, 면세점 판매사원 대상 법규교육 시행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서울본부세관은 9일 서울시내 7개 면세점의 판매사원 720명을 대상으로 걸쳐 법규준수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지난 6일부터 9일, 11일, 12일, 25일, 26일 등 총 6번째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법규준수도 교육은 면세품의 보관, 판매 및 공ㆍ항만 출국장에서의 물품 인도 등 관세법령에 의해 수행되는 면세품 관련 절차와법규를 판매사원들이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한류 3.0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면세점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다변화됨에 따라 각 국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경험자로면세점 판매사원들이 대거 신규 채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신규직원을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면세점 판매사원은 면세품 이외에도 외국인들에게 한류를 알리고,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대변하는 민간외교관 역할까지 수행한다는 점에서 이번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게 세관의 설명이다.

서울세관 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보세화물의 안전관리는 물론 외국인 관광객의 만족도 향상, 우리나라의 이미지 제고 등 1석 3조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면세점 판매사원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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