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현장에서 - 김수한> 감정평가 차별 논란
이달초 국토교통부가 세입자와 임대자(시행사) 간의 감정평가액 논란이 불거진 고급 민간임대아파트 한남더힐 사태에 전격적으로 개입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남더힐 600가구의 감정평가 총액에 대해 세입자 측은 1조1699억원, 임대자 측은 2조5512억원이라고 주장하며 양측이 극단적으로 대립하며 평행선을 달리자 국토부가 산하기관인 한국감정원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것이다.

그 결과 세입자, 임대자 양측 감정평가 모두 ‘부적정’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국토부는 이 결과에 따라 해당 감정평가사 등에 대해 규정과 법률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사안이 심각했던 만큼 국토부가 개입한 것에 대해 이견은 없다. 다만 국토부의 이중잣대는 유감스럽다.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이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은 허다한데 유독 한남더힐 사태에만 국토교통부가 신속히 대응한 이유가 궁금하다.

만약 현실과 거리가 먼 감정평가액을 바로잡고자 했다면 한남더힐 이전에 서울 수백 곳의 뉴타운 재개발 조합원들이 너무 낮은 보상가(감정평가액) 문제를 호소할 때 국토부는 이미 나서야 했다. 뉴타운의 감정평가액을 둘러싼 문제는 곪을대로 곪아있는 상황이다. 최근 만난 한 뉴타운 조합원은 자신이 신축한 건물이 뉴타운에 포함되면서 현 시세 100억원 이상이지만 너무 낮은 감정평가액(시세의 60% 선)으로 보상받게 됐다며 울분에 차 있었다.

그의 조합은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어 신축한 지 10년도 안 된 그의 건물은 곧 부숴질 운명이다. 그는 자기 건물을 뉴타운에서 빼주면 조합에 즉시 5억원을 아무 조건없이 내겠다고 했지만 아직 메아리는 없다.

며칠 전에는 멀리 부산 원천2구역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한 분이 전화를 걸어왔다. “턱도 없는 감정평가액으로 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아직도 국토부는 이들의 호소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한남더힐은 국토부가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 조사를 간 것이고, 뉴타운 문제는 국토부가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지 않아 조사를 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수한 소비자경제부 /sooha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