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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민족공원 초고층 상업지 개발지역은 어디?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용산민족공원<조감도>으로 조성되는 용산미군기지 부지 중 3곳을 초고층 상업지역으로 개발하는 계획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캠프 킴과 유엔사령부, 미군 수송부 등 용산민족공원 주변 3곳에 대해 올해 안으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조성계획을 만들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1년 국토부는 용산기지(메인 포스트와 사우스 포스트 등 265만㎡) 중 미국대사관, 헬기장, 드래건힐 호텔 등 22만㎡를 제외한 243만㎡를 본체 부지, 본체 부지 주변에 산재한 산재부지 등을 지정하고 본체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의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을 지정, 고시한 바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본체 부지 주변 산재부지 3곳(캠프 킴, 유엔사, 수송부) 18만㎡는 복합시설조성지구로 지정돼 상업, 업무, 주거, 문화 등 복합용도로 개발된다. 이에 따라 이 일대는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바뀐 뒤 용적률 최대 800%를 적용받아 40~50층 높이의 초고층 상업 건물 밀집촌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이곳을 고밀 복합 개발해 마련된 자금은 용산민족공원 조성 비용으로 충당된다.

올해 안으로 수립될 예정인 조성계획은 앞서 마련된 종합기본계획에 따라 좀 더 구체화된 개발계획을 담게 된다.

조성계획 수립에 앞서 사업을 수행할 사업시행자가 정해져야 해 국토부는 조만간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낼 계획이다.

국토부는 최근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그동안 특정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를 사들이거나 해당 토지의 소유주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소유권이나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하지 않더라도 미래에 토지가 양여될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으면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캠프 킴 등 3곳의 토지는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에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넘겨받는 협약이 체결돼 있어 개정된 시행안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협약에 따르면 2016년으로 예정된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 때 LH가 평택기지를 조성해 국방부에 넘기고 대신 산재부지를 넘겨받게 된다. 다만 유엔사 부지는 이미 미군이 떠나 국방부 소유가 됐고 사업시행자까지 선정돼 있다. 캠프 킴과 수송부는 아직도 미군이 쓰는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산공원 산재부지는 사업시행자가 통상적인 요건을 확보하기 어려워 예외적으로 이 같은 조항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와 서울시도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가능하면 올해 안으로 산재부지 조성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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