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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의 악순환에 시달리는 채무자 개인회생 파산면책으로 재기의 희망을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저신용층 서민들이 저축은행 보험 카드사 등 제2금융권으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이마저 대출이 어려워 30%이상의 고금리 대부업체를 통한 생계형 신용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민들의 가계부채 부실위험이 점점 커져 가고 있다. 이처럼 고금리 대출 이용이 증가하면서 가계부채의 질이 갈수록 악화되어 빈곤층으로 추락하거나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채무의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는 개인채무자들이 늘면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 신청창구에 채무자들이 몰리고 있다. 특히 지난해 신청 건이 10만 건을 넘어선 개인회생제도는 실제로 개인회생절차 시에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되며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나 이자지급 등을 유예 받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범위가 최대 10억 원 이내 담보채무와 5억 원 이내의 무담보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 재조정을 통해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다. 개인회생자격은 채무자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야 하며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 액의 최대 90%까지 면책 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 절차는 서류준비 및 사건번호부여 - 면담 - 개시결정 - 채권자 집회 - 인가 순으로 이어지며, 개인회생의 절차는 각 법원마다 차이가 있는 편으로 2회 정도의 면담기회가 있다.

반면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 불능의 상황이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는 파산신청자격이 가능하다.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 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신청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개인파산 절차는 파산서류준비 및 면책신청-파산결정-관재인선임 및 이의신청-관재인서류준비- 면책결정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행복파트너에서는(www.law4202.co.kr)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서류, 개인회생비용 등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신청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무료상담 (1544-4202)을 하여주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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