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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 3명 있다고 직원들 건강보험 가입 안 시켜준 A 사장님…큰코 다쳐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직원수가 1명이라도 반드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만약 가입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직권가입과 함께 보험료 소급 부과,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2일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보험혜택을 누리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권익보호에 나서, 6월 한 달 동안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근로자(법인의 이사를 포함) 1명 이상을 고용한 곳으로, 상용근로자나 1개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둔 모든 사업장은 건강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이다.

이들 사업장의 사용자는 14일 이내 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 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직권가입과 보험료 소급부과는 물론,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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