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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톡옵션, 투자자와 동일한 세율 적용을”
창조경제연구회 공개토론회
회사는 회계상 비용처리로 불이익
직원은 적은월급에 세금까지 악순환
우수인력 유치 어렵고 벤처성장 정체

행사가격 기업자율로 정하도록해야
불법 증여땐 반드시 강력한 처벌을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는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 하되 초기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줘야 한다.”

제2 벤처붐을 위한 벤처생태계 복원 방안의 하나로 주식옵션제도 개선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런 주장이 제기됐다.

창조경제연구회(이사장 이민화)가 27일 서울 광화문 드림엔터에서 개최한 ‘벤처2.0-벤처생태계 복원전략’이라는 주제의 공개토론회에서 박상일 벤처리더스클럽 회장(파크시스템스 대표)은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02년 벤처건전화정책의 일환으로 기업회계기준에 주식옵션을 비용화하면서 벤처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에 따라 우수인력 유치가 어려웠고 벤처기업 성장도 정체됐다는 분석이다.

또 스톡옵션을 준 회사는 회계상 비용처리를 해야 함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됐고, 스톡옵션을 받은 직원은 적은 월급으로 세금을 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창조경제연구회가 27일 서울 광화문 드림엔터에서‘ 벤처2.0-벤처생태계 복원전략’이라는 주제의 공개토론회를 열고 있다.

박 회장은 이날 스톡옵션제도 개선방안으로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는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에 하되 초기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능력을 투자한 대가로 얻은 주식이므로 투자자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스톡옵션을 발행하는 것은 우선주 보다 낮은 가격에 보통주를 발행한 것에 해당하며, 기업에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비상장 벤처의 경우 주식보상비용을 기업회계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장사의 경우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기업 자율로 정하도록 하되 불법 증여 등에 오남용하는 경우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스톡옵션 관련 회계는 상장사의 회계기준인 국제회계기준(IFRS)을 비상장 벤처기업에까지 일괄 적용하고 있다. 주식옵션과 시가의 차액을 기업의 손실(비용)로 반영하는 이런 회계기준이 시행되면서 인재유인 역할을 상실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기업이 주식옵션을 주면 행사되기 전인데도 장부상 손실로 처리돼는 구조다.

이 때문에 그나마 적자인 초기 벤처기업의 적자가 늘어난 것으로 투자자들이 인식하게 돼 주식옵션 회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식옵션은 이같은 ‘한국형 주식옵션제도’로 바꿔 기업에 인재가 원활하게 공급되게 해야 한다는 게 중소ㆍ벤처기업계의 요청이다.

창조경제연구회 이민화 이사장도 “국제회계기준에서도 주식옵션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게 하는 대안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주식옵션의 재활성화 없이는 벤처의 성장은 불가능하며, 이 문제 해결은 당국의 의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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