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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공룡 ‘P3’ 中 암초에 출범 가을로 연기
- 중국 등 경쟁국 승인 지연으로 출범 가을 이후로 연기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글로벌 1~3위 선사가 손을 잡은 거대 해운 동맹체 ‘P3’의 출범이 올 가을 이후로 연기됐다. 중국이 P3의 반독점체제를 우려해 승인을 미루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 중국과 P3 대응방안을 협의해 온 한국의 의사 결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P3와 경쟁을 하고 있는 국내 선사들은 대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간을 벌게 됐다.

28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외신에 따르면 머스크(덴마크), MSC(스위스), CMA-CGM(프랑스)으로 구성된 P3네트워크는 최근 서비스 개시 시점을 올 해 가을 이후로 연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P3는 지난 해 10월 동맹체 결성을 발표하고 미연방해사위원회(FMC)에 선복공유협정(VSA)신청을 신고하며 “2014년 2분기 출범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늦어도 7월에는 P3의 출범을 전망하고 있었지만 결국 가을 이후로 연기됐다.

각 국 규제당국의 승인 지연이 주요 원인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중국이다. 중국 당국은 자국 해운산업 보호 및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P3 출범에 부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P3의 VSA를 신청을 접수한 상태지만 승인 결정을 무기한 연기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아직 승인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한국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주축이 돼 P3의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P3 설립에 대한 기업결한 신고서를 접수하고 국내시장에 대한 경제 제한성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P3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머스크가 보유한 1만8270TEU급 컨테이너선 ‘머스크맥키니몰러 호’의 모습.

한국은 중국과 P3 대응을 위한 공조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중국 상무부에 심사관을 보내 P3 기업결합과 관련한 정보를 나누기도 했다. 중국의 승인이 늦어지는 만큼 한국의 결정도 연기될 공산이 크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최장 120일이지만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최종 결론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훨씬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미국은 당초 지난 해 10월 P3의 VSA를 접수한 후 12월에 승인 결정을 내릴 계획이었지만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 등을 이유로 P3 측에 추가 정보를 요구하면서 약 3개월 가량 늦어진 지난 3월24일에야 승인을 내렸다.

해운업 불황이 지속되며 전 세계적으로 선사들이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상황이라 각 국 경쟁당국의 P3 출범 승인은 더욱 신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P3는 동서 기간 항로에서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출범 전부터 취항 국가 경쟁 당국의 승인난항이 예상됐었다.

P3의 공식 출범이 늦어지면서 한국 선사들은 대응책을 마련할 여유를 좀 더 가질 수 있게 됐다. 국내 대표 국적선사인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해외 선사들과 각각 CKYHE, G6 등 동맹체를 결성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P3가 점유율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구주(아시아~유럽) 노선에 선박을 추가 투입해 규모를 키우는 반면 다소 P3의 영향력이 덜한 미주(아시아~미국) 노선에서의 수익성 강화를 노리고 있다.

윤재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은 “중국의 경우 P3의 선복공유협정 신청을 접수한 상태에서 그치고 있고 심사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중국의 승인 여부에 따라 P3가 서비스 개시를 재차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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