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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버스운송ㆍ국내외 여행업 등 7개 품목 적합업종 신청 철회
대ㆍ중기 대화 통해 자율로 타결

어분 가공품, 전세버스운송 등 7개 품목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이 철회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적합업종 신청을 받은 35개 품목 중 7개 품목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자율협약으로 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7개 품목은 어분 및 어류부산물 가공품, 전세버스운송업, 화장품소매업, 인조대리석, 병원침대, 일반 및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등이다.

일반 및 국외여행업과 국내 여행업의 경우는 업종 특성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적합업종으로 권고될 경우 오히려 여행산업 전체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조대리석 품목은 대기업의 사업영역 침해 사실이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전세버스운송업과 화장품소매업은 적합업종 권고가 해당 업종의 발전과 영업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반위 김종국 사무총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사업영역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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