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는 기업 활동을 제약하거나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52건을 발굴, 개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발굴된 규제개혁 대상은 기업 투자 여건 개선 2건, 소상공인 애로 해소 7건, 주민 불편 해소 34건, 업무 개선 9건이다. 이중 상위법령과 관련된 규제 41건은 소관 정부기관에 건의할 예정이고, 자체 개혁이 가능한 11건은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가령 상일동 첨단업무단지에 근무하는 종사자 1만여명은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근용 전세버스 공동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다. 강동구는 통근용 전세버스 공동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토교통부에 대상 지역을 추천할 수 있도록 지난 1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건의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