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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주요지역 ‘투자선도지구’ 14곳 지정
규제완화 · 재정지원등 집중지원
정부가 2017년까지 사업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주요지역에 ‘투자선도지구’ 14곳을 지정해 규제완화, 재정지원 등을 통해 집중지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시행하던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권, 지역개발종합지구, 신발전지역 등 5개 지역개발 제도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하고, 이중 전략적 선도지역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해 각종 정책 패키지를 몰아주는 내용의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지난 3월 12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발표된 ‘투자선도지구’ 신설을 위한 후속조치다. 


새로운 지역개발 제도인 ‘지역개발사업구역’은 시·도지사가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민간투자유치, 투자재원 확보 등 추진 여건이 마련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지역개발사업구역’ 제도 이전에 기존 법률에 따라 확정돼 추진하고 있는 개발 사업은 사업이 끝날 때까지 지원받는다.

국토부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일부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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