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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완화 재정지원 몰아주는 투자선도지구 2017년까지 14개 지정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정부가 2017년까지 사업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주요지역에 ‘투자선도지구’ 14곳을 지정해 규제완화, 재정지원 등을 통해 집중지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시행하던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권, 지역개발종합지구, 신발전지역 등 5개 지역개발 제도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하고, 이중 전략적 선도지역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해 각종 정책 패키지를 몰아주는 내용의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지난 3월 12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발표된 ‘투자선도지구’ 신설을 위한 후속조치다. 


새로운 지역개발 제도인 ‘지역개발사업구역’은 시․도지사가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민간투자유치, 투자재원 확보 등 추진 여건이 마련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지역개발사업구역’ 제도 이전에 기존 법률에 따라 확정돼 추진하고 있는 개발 사업은 사업이 끝날 때까지 지원받는다.

국토부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일부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물류․유통단지, 관광단지, 관광휴양시설, 항만․역세권 등 지역 성장을 이끌만한 지역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65개 법률 인·허가의 의제 처리, 용적률·건폐율 완화, 입주기업 종사자 주택 우선 공급 등 73개 규제 특례,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세금 및 부담금 감면, 입주기업 자금 지원,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각종 인·허가와 투자 유치 원스톱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투자선도지구는 중추도시 등 지역 개발 거점에 지정하는 ‘거점형’(10만㎡ 이상·1000억원 이상 투자·300명 이상 고용 창출 가능 지역)과 농어촌 등 낙후지역에 지정하는 ‘낙후형’(3만㎡ 이상·500억원 이상 투자·150명 이상 고용 창출 가능 지역)로 나뉘어 지정된다.

박정수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장은 “투자선도지구 세부 선정기준을 올해 손질해 내년 초 공개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지자체 공모방식을 통해 수요 조사를 거쳐 하반기에 중추도시·도농·농어촌 생활권별로 1곳씩 3곳을 시범지정하고, 2017년까지 시도별 1개씩 모두 14곳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낙후도가 심한 지역은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하도록 했다. 지역활성화지역은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며 사회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도에서는 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낙후지역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제정된 지역개발지원법이 내년 1월1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올 12월까지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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