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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쩍 목소리 내는 제약협회
설립 60년 간 존재감 없다 올들어 현안마다 발언ㆍ논평
조순태 이사장 “업계 변할테니 정부도 규제개선 해달라”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그동안 존재감이 없던 한국제약협회(KPMA)가 올들어 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변화는 지난해 말부터 감지됐다. 2012년 4월 일괄 약가인하 시행에 이어 2014년 2월 시행을 목표로 의약품 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시장형 실거래가제’란 이름으로 정부가 밀어붙이자 업계의 반발을 대변하고 나섰다.

이는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보험등재가격보다 싸게 의약품을 구입하면 차액의 70%를 해당 기관에 돌려주는 제도다. 병원 입장에서는 싼 약을 공급받지만 제약사는 울며 겨자먹기로 최저가 입찰경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협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수차례 성명, 기자회견, 정책건의 등을 통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재시행은 돌이킬 수 없는 시장의 실패와 산업의 역성장을 초래한다”며 폐지를 요구했다. 그 결과 지난달 복지부로부터 시행포기 방침을 얻어냈다.

설립 60년째인 제약협회는 그동안 제약사와 정부 간 가교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숱하게 받아왔다. 그도 그럴 것이 제약산업은 진흥 보다는 규제산업인데다 각종 정책이나 약가협상에서 정부측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도 하다.

또 2011년 쌍벌제 시행 이전까지 수십년 간 의약품 처방 댓가로 의사에게 제공하는 반대급부(리베이트)로 인해 개별 플레이에 익숙해온 업계의 관행도 협회의 존재감을 무력화하는데 일조했다.

제약협회는 지난달에는 제약산업의 발전과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약가제도ㆍR&D 등 43건의 규제를 수렴해 총리실과 복지부 등에 제출했다.

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임상시험 부가세 과세’ 결정에 대해서도 반대, 5년 소급적용은 않기로 하는 결정을 얻어냈다. 하지만 정부는 그간 부가세 면제 대상이던 임상시험에 대한 과세 방침을 확정했다.

최근에는 개별 회원사의 입장도 대변하고 나섰다.

동아에스티가 지난 14일 복지부로부터 위염치료 천연물신약 ‘스티렌’에 대해 보험 급여를 제한하는 결정을 받자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협회는 “스티렌이 비록 임상기한을 지키지 못했지만 지난 3월 임상을 완료했다”며 “유용성 입증이라는 조건부급여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임상시험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급여제한 및 약품비 상환이 결정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자료를 냈다.

힘을 얻은 동아에스티도 “정부의 불합리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조사사업, 보고서 발간 등도 활성화되고 있다. 그동안 변변한 조사ㆍ통계자료도 내놓지 못하던 단체다.

협회는 지난 2월 국민 1500명 대상으로 제약산업 위상 정립을 위한 국민 인식조사를 사상 처음 실시했다. 3월에는 국내외 제약산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한국 제약산업 길라잡이’란 홍보책자 역시 처음으로 발간했다.

이달 들어서는 정책보고서(KPMA 브리프) 1호도 발간했다. 협회는 창간호를 시작으로 정례적으로 제약 및 보건 관련 이슈를 다루는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같은 활동과 목소리 내기는 비교적 ‘힘 있는’ 이사장 선임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조순태<사진> 녹십자 대표(사장)는 지난 2월 제약협회 11대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조 이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연구개발 않고 리베이트와 같은 불법행위를 시도하는 제약사들은 도태될 수 밖에 없다”고 업계에 경고한 뒤 “이제 투명경영 할테니 정부도 규제개선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또 “지금까지 일치된 목소리가 없어 외부에 휘둘리고 제약산업도 정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제약사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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