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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거리제한 폐지…프랜차이즈 업계 ‘일단 환영’
[헤럴드생생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빵집·커피 가맹점간 거리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의 모범거래기준 18개를 올해 3분기까지 폐지 또는 정비한다고 밝혔다.

제빵 및 편의점 등의 신규출점 제한을 폐지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영업지역을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계약에 명시토록 한 것이다.

모범거래기준 정비는 대부분 지나치게 기업 활동을 제약하거나 이미 상위 법령·고시 등에 반영된 기준을 없애기 위한 방안이다. 또 나머지 7개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 중 사건처리에 필요한 5개는 위법성 심사지침으로 전환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2개는 올해 하반기까지 법제화할 계획이다.

특히 제빵-커피 500m, 치킨 800m 등 신규 출점 거리제한이 담긴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은 폐지하되,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맹거래법상 부당한 영업지역침해 금지조항으로 규율하기로 했다.

공정위 거리 제한 폐지에 대해 네티즌들은 “공정위 거리 제한 폐지, 잘 한 일?”, “공정위 거리 제한 폐지, 결과가 궁금”, “공정위 거리 제한 폐지, 앞으로 무한경쟁?” 등의 반응을 보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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