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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랩] “정치인 펀드, 금융상품 아닙니다”
금융당국 허가 받지 않은 상품
원금못받으면 민사소송으로 해결



여야가 6ㆍ4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후보자들은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치인 펀드’를 앞다퉈 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름만 펀드일뿐 일반 금융상품과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투자 전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치인 펀드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공개적으로 정치자금을 조달받아 선거비용으로 사용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비용을 보전받아 원금과 이자를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후보자는 선거자금을 쉽게 확보하면서 지지자를 결집시킬 수 있고, 투자자는 단기간에 시중은행 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어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에서 첫 출시된 정치인 펀드는 지난 2010년 경기도지사에 출마했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유시민 펀드’다. 유시민 펀드는 5300명의 지지자들에게 40억원이 넘는 자금을 모으는 데 성공했다.

2012년 총선 당시 출시된 30여개의 정치인 펀드의 수익률은 3.54~6%에 달했다. 올해 6ㆍ4 지방선거에서도 광역단체장 후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장과 교육감 후보들까지 봇물처럼 정치인 펀드를 출시하고 있다.

문제는 정치인 펀드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상품’이라는 점이다. 총 투표자의 15% 이상 득표를 받은 후보자는 선관위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10~15% 사이면 절반, 10% 미만이면 한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지난 총선에서 서울의 A 후보는 득표율이 4%에 그치면서 상환날짜를 지키지 못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또한 일반 펀드와 달리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품이라는 점도 주의사항이다. 금융상품은 일반적으로 당국의 엄격한 약관 심사 등을 거쳐야만 출시가 가능하다.

하지만 정치인 펀드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유사수신행위 규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선관위 측이 “정치인 펀드는 금융상품이 아니라 개인 간의 거래로 볼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따로 금융당국의 관리나 제재도 받지 않는다. 만약 후보자가 원금을 갚지 않는다면 투자자는 금융당국에 신고할 수 없고 바로 민사소송에 들어가야 한다.

특히 교육감이나 기초단체장은 후보 난립으로 1위 득표률이 15%를 겨우 넘기는 경우도 많아서 피해자 속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 자본시장법률 전문가는 “정치인 펀드는 금융상품이 아닌 것으로 법적 결론이 어느정도 난 사항”이라면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여론조사 등으로 득표율을 미리 예측해 보고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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