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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사회적경제 통합 지원 근거 마련
-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오는 14일 시행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시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으로 발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4일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는 ▷사회적경제 이념과 원칙 ▷서울시장과 사회적경제 기업의 책무 ▷사회적경제 지원기관의 역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 및 국제협력 등을 담고 있다.

조례는 구성원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 향상, 양극화 해소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경제 기업은 민주적 의사결정, 경영투명성과 자율성 등을 준수해야 하고,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기업과 차별화된 기업 운영을 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또 서울시장은 사회적경제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정책을 협의하고 종합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서울시에는 지난 3월 말 현재 사회적기업 394개, 협동조합 1194개, 마을기업 110개 등 1700여개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활동하고 있다.

최동윤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조례 시행으로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육성ㆍ지원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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