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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린 형사보상금 지급 재개됐지만…
올 예산 한달만에 소진…400억원 밀려
예비비도 불충분…지급중단 재발 우려



올 들어 재심 무죄 판결 및 양벌규정 위헌 판결로 예산이 부족해져 지급이 지연돼 오던 형사보상금이 예비비 투입으로 5월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도 예산이 부족해 5월부터 무죄 판결을 받게되는 사람들의 경우 형사보상금 지급이 다시 한번 늦어질 모양새다.

8일 법무부등에 따르면 지난 4월29일 예비비 예산 405억여원의 사용을 국무회의에서 승인받아 이를 형사보상금 지급에 사용하며, 이에 따라 지난 1월 이후 중단돼온 형사보상금 지급을 7일부터 재개했다.

법무부는 당초 올해 형사보상금으로 140억여원을 예산으로 책정해 받았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양벌규정 위헌과 과거사 재심 등으로 인해 형사보상금의 사용처가 늘어나면서 올해 받은 예산 140억원을 1월 한달만에 모조리 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양벌규정 위헌으로 피고용인의 잘못으로 그간 벌금을 내온 사업장들이 재심을 통해 돈을 돌려받게 됐다”며 “한건 한건으로 보면 80만~100만원 수준이지만 숫자가 워낙 많다보니 여기에만 129억여원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또 유신시절 긴급조치 위반등으로 옥살이를 한 사람들에 대한 과거사 재심에서 잇단 무죄가 나면서 이들에 대한 형사보상금 지급도 늘어나 예산이 갑자기 부족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다 보니 예산이 부족해 형사보상금 지급은 지난 1월부터 중단된 상태다. 형사보상금은 법상으로는 지급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게 돼 있지만 길게는 100여일 가까이 형사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예비비 600여억원을 요청했으나 예산 문제 등으로 405억원을 배정받았다. 법무부는 이 돈을 일선 검찰청 등에 지급했으며 지난 7일부터 형사보상금 지금이 재개된 것이다. 지난 7일 하루에만 서울중앙지검에서는 50억여원의 형사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급받은 예비비 역시 충분하지 못해 아직도 불씨는 남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 받은 예비비로는 형사보상금 지급이 밀려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급은 얼추 가능하지만, 지금부터 무죄 판결을 받고 형사보상금을 받을 사람들이 생기면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며 “예비비를 또 신청해 지급할 경우 시한이 소요돼 관련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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