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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카드-로시컴 법률서비스 제휴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신한카드가 법률시장에서 고객의 권리보호를 위해 발벗고 나선다.

신한카드는 온라인 법률서비스 대표 기업인 ㈜로시컴과 ‘법률소비자 권리보호 서비스’ 업무제휴를 맺고, 7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로 신한카드 본사에서 양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제휴 조인식을 가졌다.

로시컴은 ‘모든 국민이 동등한 법의 보호를 받는 사회구현’을 모토로 지난 2000년 창립 이래 모든 국민에게 법적 권리의 향유와 공정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온 온라인 법률서비스의 대표기업이다.

이번 제휴로 신한카드 고객들은 로시컴의 법률수요자 중심의 온라인 변호사 선임 서비스인 ‘스마트 소송’ 이용 시 ‘권리보호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스마트 소송’은 온라인 법률상담을 통해 고객이 직접 변호사를 선택하는 로시컴의 법률서비스 플랫폼이다. ‘권리보호 서비스’란 소송 신청, 변호사 전문자격 정보 및 법률정보 확인, 소송 진행과정 자동 알림 SMS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해 변호사 선임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고객을 보살피는 로시컴의 유료 서비스다.

또한 대표적인 고액, 현금 결제 시장인 법률시장에서의 고객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스마트 소송’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 상시 2~3개월 무이자할부를 제공한다. 제휴 기념으로 올해 6월 말까지는 최대 5개월까지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방법은 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로 접속, ‘서비스 > 편의서비스 > 변호사 선임 우대 서비스’ 메뉴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로시컴(www.lawsee.com) 홈페이지 ‘스마트 소송 서비스’를 통해서도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번 로시컴과의 제휴는 고객들에게는 변호사 선임부터 소송,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보다 능동적인 참여와 권리를 누릴 수 있음은 물론, 수임료 현금 일시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한편, 법률시장 측면에서도 카드결제 확대를 통해 법률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증대하고 업계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은 이날 “본 제휴는 ‘금융의 본질을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신한금융그룹의 미션인 ‘따뜻한 금융’에 입각해 고객은 물론 제휴사 모두 상생하는 사업 모델이 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법률서비스 분야의 비즈니스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고객가치를 창조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 될 것”이라고 밝혔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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