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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권이 침해당했다면, 그 해법은?

-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고려한 꼼꼼한 상속 계획이 바람직

최근 상연되고 있는 연극 가운데 유산상속을 놓고 벌어지는 집안의 코믹잔혹사를 그린 연극이 있다. 대략의 줄거리는 이렇다. 온갖 비리와 음모에 연루되었던 회장이 죽자, 그 가족들은 사회의 시선을 의식해 조용히 장례를 치르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회장의 유언에 있었다. 즉 젊은 시절 잠깐의 외도로 낳은 자식에게 그 막대한 유산을 전부 물려준다는 유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후 극은 유산문제로 형제들이 혼외자를 둘러싸고 벌이는 음모와 욕망, 배신과 이기주의를 보여준다.

혼외자의 친자간 확인 먼저
그렇다면 이 가족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없는 것일까. 상속권이 침해되었을 때 어떠한 구제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자. 우선 가족들은 이 혼외자에 대해 아버지의 자녀가 맞는지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아버지 생전에 친자확인이 되었다면 모르지만 친자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들이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무법인 한중의 상속전문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이 경우 아버지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아버지와 혼외자 간에 친생자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형제자매 등 친족을 상대로 법원에서 혈액형의 검사 등을 명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와 혼외자 간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 혼외자는 당연히 상속에서 제외된다. 


 
유언의 유효성 여부 확인
아버지와 혼외자 간에 친생자관계가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도 가족들은 아버지가 혼외자에게 유산을 전부 물려주겠다고 한 유언의 유효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는 것. 홍순기 변호사는 “만약 회장이 자필증서로 유언했다면 본인이 직접 유언장의 전부를 써야 하므로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한 것이나 본인이 타자기로 찍은 것, 점자기를 사용한 것도 안 되며 타인이 대필하는 것도 자필증서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녹음기를 사용하여 유언을 했다면, 유언의 취지, 내용과 자기의 성명, 그리고 유언을 하는 연월일을 말하여야 하고, 녹음에 참여한 증인의 말로 그 유언이 정확하다는 것과 증인의 성명도 녹음해야 한다. 

홍 변호사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성년 증인 두 사람이 입회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해야 하고,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을 말하면 공증인이 이를 필기하여 낭독하고 유언자와 증인들이 모두 그 필기한 것이 유언자가 말한 내용과 일치한가를 확인한 뒤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만일 질병이나 급박한 사정에 의해 다른 방법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어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해야 한다면,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입회한 가운데 그 중 한사람에게 유언취지를 이야기해 주고 그 사람이 이를 받아쓴 뒤 낭독하여 유언자와 나머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에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했어야 한다. 게다가 이렇게 작성한 유언서를 그 유언 당시 참여한 증인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그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검인(檢認)신청을 해야 한다.

자신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반환청구권
끝으로, 만약 회장이 가족들 몰래 이미 혼외자에게 상속을 해준 상태라면, 가족들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이는 유증이나 증여로 인해 이 유증 또는 증여가 없었더라면 상속인에게 돌아올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 만큼의 상속재산을 수유자나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반드시 소송으로 해야 할 필요는 없고 재판 외 청구도 가능하다. 홍순기 변호사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하며,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상속의 과정에서는 다양한 경우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자신의 죽음 이후 벌어질 가족들 간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명한 상속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한 꼼꼼한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 홍순기 변호사 1986사법연수원 수료 1987국민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회사법) 1990육군본부, 국방부 군판사 1993국방부 검찰부장 1995변호사 개업(서울지방변호사회) 1998~(현) 법무법인 한중 대표변호사 1998~(현) 용산전자상가, 현진에버빌, 크라운제과, ABC상사 등 다수 회사 고문변호사2001~(현)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 위원2004~(현) 용산구청 고문변호사, 인사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등 위원2009~(현) 경기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고문변호사 2014. 2. 국민대 대학원 법학박사(조세법)

<도움말 : 법무법인 한중/ 상속문제연구소 홍순기 대표변호사>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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