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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게임을 '선한 산업'으로 선도하겠다


여성가족부는 24일 온라인게임 강제적 셧다운제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한 점에 대해 환영한다는 논조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향후 게임 산업과 관련된 정책을 추가로 펼 것임을 밝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여가부는 셧다운제 합헌 판결을 두고 "최근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과 스마트폰 등 과다 이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를 지향하는 헌법이념과 공공의 가치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게임 산업이 청소년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선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여 현재 게임산업에 대한 시각을 '선하지 않은 산업' 으로 규정지으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여성가족부는 "향후 관계부처, 게임업계, 학부모, 관련 전문가 등 각계가 참여하는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면서 게임의 역기능을 예방 및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해 향후 게임과 관련된 규제 법안들을 추가로 발의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일명 '손인춘법(게임업계 매출 1% 징수법안)을 비롯 다양한 규제안이 불거지는 가운데, 또 한번 규제안이 추가될 가능성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안일범 기자 ga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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