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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 포럼 - 김종식> 사립탐정,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면 탐정이 아니다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사립탐정 입법 추진! 지금 많은 국민들은 기대반ㆍ걱정반으로 사립탐정은 무슨 권한으로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게 되는지가 궁금하다. 심지어 탐정에게 용의자를 연행하거나 취조할 수 있는 사법적 권한까지 부여하게 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윤재옥 의원과 송영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두 건의 민간조사업 공인화 법안은 공히 조사(정보)서비스에 대한 보수(수임료)청구권을 권리로 인정하고 있을뿐, 타인에게 직접조사나 처분을 행할 수 있는 권력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또한 실종자 찾기, 피해원인 확인, 소송에 필요한 증거수집 등 업무가 열거되어 있으나, 이는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정한 가이드라인 일뿐 그것을 권력이라 하지 않는다. 또 민간조사원의 조사(질문)에 응해주느냐 마느냐의 판단과 결정은 전적으로 시민의 몫이다. 국민은 이에 따를 한치의 의무도 지니지 않는다. 이는 사립탐정은 일정한 권리만 있을뿐 국민을 명령ㆍ강제할 아무런 권력을 갖지 못하는 자의적 존재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즉 민간조사원은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저해함이 없이 스스로(나홀로) 견문, 탐문, 관찰, 채증, 공개정보의 취합과 분석, 정보의 오류와 함정을 발견하는 등 지혜와 고뇌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유추)해 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할뿐만 아니라, 특정 개별 주체의 이익에 부응한 영리(營利)를 1차 가치로 여기는 비공공재(非公共財)라는 점에서 업무에 무원(無援)의 고립성(孤立性)을 지니는 외로운 직업이다. 이러한 난관과 시련을 합당하게 절제하지 못하는 탐정은 이미 탐정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이는 세계 모든 탐정이 지니는 공통점이다. 따라서 우둔스럽거나 게으런 사람 또는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성과를 내려는 과욕주의자는 탐정 부적격자이다. 소설속 셜록홈즈의 전횡이나 일부 심부름센터의 일탈을 탐정의 전형으로 여기면 답이 않나온다.

이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적잖은 국민들은 민간조사업법이 제정되면 탐정이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 불심검문도 하고, 마치 경찰이 수사 하듯 이사람 저사람을 추궁하거나 관공서 또는 금융사ㆍ통신사 등을 찾아 다니며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등 준사법권을 행사할수 있게 새로운 권력이 창설되는 것으로 오해 하고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탐정에게 이런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않다. 실로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민간조사업법(안)도 날로 늘어나고 있는 음성적 민간조사 수요를 감안해 진정 국민에게 안심과 편익을 줄 수 있는 합리적 민간조사 시스템을 구축해보려는 것으로 민간조사원에게 직업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게해주되 불법ㆍ부당한 의뢰와 수임에 대해서는 강력한 차단과 제재를 강구 하고있다.

어떤 사람들은 ‘탐정은 태생적으로 불법적 수단을 동원할 수 밖에 없는 존재’라며 탐정의 역할을 아예 부정하려 한다. 그렇다면 선진 외국의 경우 탐정이 직업 차원을 넘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산업으로 까지 발전해 오는 동안 시민들과 무리없이 융합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본적은 있는가? ‘외국에서 하고 있으니 우리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는 잘 되고있는데 우리는 왜 할 수 없는가‘를 성찰해 보자는 것이다. 탐정의 활동범위와 그 수단ㆍ방법이 제어되지 않을때 사생활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합당한 탐정활동 까지 무조건 사생활을 침해하는 활동으로 보는 것은 탐정에 대한 몰이해가 아닌가 싶다. 우리도 그들의 절제를 이끌 지도ㆍ감독과 벌칙 강화등 밀착 관리로 성공적인 조기 정착이 가능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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