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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넥스 상장기업, 코스닥 이전 쉬워진다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코넥스 상장기업의 코스닥 이전 조건이 대폭 완화된다. 기술형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코스닥시장 진입 문턱도 대폭 낮아진다.

1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민관 합동TF’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기업 상장(IPO) 활성화를 통한 기업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자본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이전상장 조건 완화= 눈에 띄는 것은 코넥스 기업들의 코스닥 이전상장 조건을 대폭 완화한 점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코넥스 상장 후 1년이 경과하고 직전년도 영업이익을 시현한 중 매출액 200억원과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인 기업에게 코스닥 이전이 허용된다.

하지만 올해 조사에서 이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4개에 그치는 등 소규모이지만 안정된 경영성과를 보이는 기업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금융당국은 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상장 후 2년 이내에 뛰어난 경영성과를 보인 기업중 지정자문인이 추천한 기업에게 즉시 이전 상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의 매출액 조건도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추고, 신속 이전상장 대상 기업에서 대해서는 기업계속성 심사를 면제하고 심사기간도 현행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금융위 측은 “창업초기 기업들이 커 나갈 수 있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강화하도록 방안”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코넥스→코스닥 이전 상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코넥스 상장기업을 100개 이상으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코스닥 진입장벽 완화…코스닥시장위원회 독립성 보장= 업종이나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는 기업도 쉽게 코스닥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

기존의 ‘기술평가 상장특례’ 제도를 전면 재조정했다. 외부 기술전문평가 기관에서 기술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기업에 한해서 상장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자본잠식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도 삭제된다.

거래소가 특례상장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사전절차를 폐지하고 기업계속성, 경영투명성 등을 평가하는 질적심사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상장 후 일정 기간 대주주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코스닥시장 보호예수 기간은 1년에서 6개월로 축소된다.

매각제한 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낮은 사람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서 빠질 수 있게 하는 등 코스닥시장 ‘상장 인센티브’ 또한 마련됐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에 소속된 코스닥시장을 실질적으로 분리 운영해 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코스닥이 유가증권시장과 비슷해져 기술·성장주 위주 시장이라는 정체성이 모호해졌다는 지적을 받아온 데 따른 것이다.

코스닥시장위원회의 독립성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장·공시업무 규정 등 상장제도와 관련한 결정 권한만 갖고 있었으나 상장심사·상장폐지 업무까지 확대된다. 코스닥시장위원장이 코스닥시장본부장을 겸임토록 해 시장 운영의 일관성 또한 확보하기로 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대형 우량기업의 상장을 유도하기 위해 상장 심사기간을 45영업일에서 20영업일 이내로 단축하는 신속상장제도가 도입된다. 일반주주 수 1000명으로 규정돼 있는 주식 분산 관련 요건은 700명으로 완화된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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