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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휴교ㆍ차량부제 운행
[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내년부터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긴급대응 조치로 학교휴교와 차량부제 운행 등 강제조치를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현재 70% 수준인 미세먼지 예보정확도는 80%까지 끌어올리며,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중국과는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5일 미세먼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환경부는 지자체,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해 내년부터 경보단계별 긴급조치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1단계 주의보 발령에는 도로먼지 제거차량의 운행 확대와 공공차량 2부제 등 행정기관 중심으로 조치한다. 2단계 경보가 발령되면 학교 휴교, 차량부제 운행 등 강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24시간 평균 기준(PM10)으로 120㎍/㎥를 초과할 경우 주의보가 내려지며, 250㎍/㎥ 초과시는 경보가 발령된다.

수도권 지역의 초미세먼지(PM2.5) 예보제는 법정시행일인 내년 1월 1일보다 앞당겨 올해 5월에 조기 시범 실시하고,

현재 71%인 예보정확도를 내년까지 80% 수준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국민 개개인의 건강상태, 주거상황 등을 고려한 새로운 국민행동 요령도 관계 부처와 함께 제정해 보급한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은 주변국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하고 한ㆍ중 협력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부는 평상시 미세먼지 오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 배출원 감축을 위해 지난해 말 수립된 제2차 수도권 특별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의 자발적인 감축 노력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대중교통 이용, 차량부제 운행 등에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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