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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에 ‘1포인트’ 만 적립돼도 사용 가능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오는 6월부터 카드에 1포인트만 적립돼있어도 사용이 가능해진다.

업계 1위인 신한카드가 ‘1포인트=1원 사용’이라는 금융당국의 지침을 따르기로 함에 따라 나머지 카드사들도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올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카드사의 포인트 사용 최저한도 철폐 등을 카드사에 집중지도할 방침이다.

신한카드는 오는 6월 1일부터 ‘마이신한포인트’ 세부 운영 기준을 이런 방향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금융당국도 카드사 포인트 사용 최저한도를 철폐하는 쪽으로 지도하고 있어 이에 동참하는 카드사들이 속속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포인트를 쌓은 대로 제한없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금융당국이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내용”이라며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지만 업계 1위 카드사가 시행하기로 한 만큼 다른 카드사들도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5000 포인트 이상 적립된 경우 1포인트 단위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6월부터는 1포인트 이상 적립부터 1포인트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는 것이다.

먼저 적립된 포인트부터 차례로 차감된다. 포인트 유효 기간도 적립일로부터 5년으로 명확해지며 유효 기간이 지난 포인트는 월 단위로 자동 소멸하게 된다.

기존에 5000 포인트가 넘지 않으면 포인트가 있어도 쓸 수 없었던 것을 앞으로는 1포인트만 있어도 1원으로 계산돼 연회비 등을 내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현재 카드사들은 최소 2000~1만 포인트 이상을 쌓아야 원 단위로 바꿔 이용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1포인트 사용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포인트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행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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