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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전철 음주소란ㆍ물품판매 등 특별 단속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전동차 내와 역 구내에서 기초질서 위반자에 대해 특별단속 및 캠페인을 병행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상춘객 등 이용객이 늘어나는 봄 행락철을 맞아 수도권 광역전철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민원을 사전 예방하는 차원이다. 전동차 내 물품판매 및 선교행위는 수도권 전동차 내 고질적인 민원 사항이다.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철도운영기관이 합동으로 광역철도 전 구간 전동차 내 음주소란, 무임승차, 물품판매, 구걸, 연설 등의 행위를 중점 단속해 위반자에게는 범칙금,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철도운영기관은 코레일,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등이 참여한다. 철도경찰 24명 코레일 직원 12명 등 총 12개조 58명이 하루에 투입돼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쾌적한 여행 환경이 조성될 수있도록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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