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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층간소음 해법, 기준 강화와 이웃간 배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층간소음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층간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 두 종류에 각각의 기준치를 제시했다. 직접충격소음은 1분 평균 주간 43㏈, 야간 38㏈로, 최고소음도는 주간 57㏈, 야간 52㏈로 정했다. 다세대주택 등은 이에 5㏈씩 더했다. 피아노 소리 등 공기전달소음은 5분 평균해 주간 45㏈, 야간 40㏈를 넘지 않도록 했다. 바닥기준 강화 등 후속책도 마련해 5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층간소음 다툼에 준용할 법적 기준을 처음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현실을 간과한 부분도 적지 않아 실효성은 의문이다. 우선, 직접충격소음 기준이 비현실적이다. 43㏈이라면 30㎏ 정도되는 아이가 1분 동안 계속 뛸 때, 57㏈은 그 아이가 50㎝ 높이에서 뛰어내렸을 때 나는 소음 수치다. 이 정도 소음에 1분 동안 견딜 수 있는 인내심있는 한국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소음은 시도 때도 없이 불규칙하게 발생한다는 사실을 가볍게 생각했다. ㏈ 기준을 현실에 맞게 더 낮춰야 한다.

기준안에는 해결방법도 딱히 없다. 가정마다 측정기를 갖춰 1분 혹은 5분 동안 꼼짝않고 기준치 이탈 여부를 확인하는 수 밖에 없다. 화해가 안되면 강제할 수단도 마땅치 않다.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다. 특히 가장 큰 스트레스일 수 있는 화장실 급배수 소음이 이번 규제대상에서는 빠졌다. 인위적 소음이 아니기 때문이라지만 후속 보완책이 요구된다. 우리처럼 온돌바닥 형태의 콘크리트 건축물에서는 ‘공기전파음’ 차단성능에 비해 ‘충격전파음’ 차단에는 한계가 있다고 한다. 시공업체에 대한 기준 강화 등 종합적인 기술 및 감독대책이 불가피하다.

지난 해 층간소음 때문에 발생한 살인사건이 4건에 이른다. 환경부에 접수된 관련민원도 1만 5000건이 넘었다. 그러나 올들어 정작 직접 측정을 의뢰한 사례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라고 한다. 항의해서 해결하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러다 칼부림이 나고 방화가 행해지는 것이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보다 강력한 후속책이 필요하다. 외국 사례를 참고해 소음 발생 경고를 3회 이상 무시하면 불이익을 받게 한다든가 과태료나 배상액 수준을 크게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만 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이웃에 대한 따뜻한 배려다. 소음을 내 미안하다며 아래 층 아저씨 아주머니 앞으로 보낸 한 초등학생의 친필 편지가 어쩌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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