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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CR 제도개편, 외국계 증권사 직격탄
과도한 ‘해외송금’ 관행에 발목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영업용순자산비율(NCR) 제도 개편으로 수천억원이 넘는 외국계 증권사들의 과도한 ‘해외 송금’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9일 금융위와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주요 외국계 증권사들의 NCR은 대부분 1000%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SG증권 서울지점이 3116%를 기록했고 JP모간과 메릴린치가 각각 1403%, 1365%로 뒤를 이었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이 425%를 기록하는 등 대형 증권사들 대부분은 500%대에 머무르고 있다. 이처럼 높은 NCR을 바탕으로 지난해 4대 외국계 증권사가 본국에 송금한 금액만 무려 4500억원에 달한다. 외국계 증권사들은 지점 형식으로 국내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영업수익을 본사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가져간다. 일반 회사로 치면 배당과 비슷한 개념이다.

문제는 이들이 한국서 벌어들인 돈을 재투자해서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하기보다는, 이익금 대부분을 과도하게 송금하면서 ‘외국자본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새로운 NCR 기준을 적용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자기자본 1조원 이상 대형사들은 NCR이 평균 1140%로 급등하게 되지만, 3000억원 안팎의 중소형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들은 181%~318%까지 급락하게 된다.

이를 통해 과도한 해외 송금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NCR이 200%까지 낮아진 상황에서 본국에 무리하게 송금할 경우 금융당국의 경영개선 권고 기준인 NCR 100% 이하까지 떨어지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국계 증권사를 타깃으로 새 기준을 적용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과도한 해외송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도 “그동안 외국계 증권사가 얼마나 취약한 재무구조로 국내에서 영업을 해 왔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면서 “1~2년 동안만 본국에 송금을 안 해도 금방 기존의 NCR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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