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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공항, 국제선 유치 추진중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한국공항공사가 김포공항의 국제선 제한거리 규제를 폐지해 국제노선을 본격 유치하려고 준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강석호 의원은 최근 한국공항공사가 최근 김포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반경 2000km로 제한돼 있는 국제선 제한거리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강 의원은 “국토부도 이 의견에 따라 김포공항 국제선 제한거리 규제 폐지 혹은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이 확보한 공항공사의 ‘일본의 수도권 공항정책 변경의 시사점’ 내부 자료에 따르면 공항공사측은 일본 하네다공항의 선례를 따라 김포공항의 국제선 제한거리 규정을 폐지하면 인천공항 포화시간대 국제선을 김포공항에서 수용할 수 있어 국가 전체의 국제항공 처리능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이 지난달 말 국내선만을 담당해 온 하네다공항의 국제선 제한거리를 해제해 기존 국제선 공항인 나리타공항과 함께 국제선 취항을 늘리고 있는데 대해 김포공항도 대응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실제 인천공항 피크시간대(오전 8∼9시, 저녁 8∼9시)의 공역 활용률은 95∼100%로 포화상태지만 같은 시간대 김포공항의 활용률은 60% 미만이다.

강 의원은 “김포공항 국제선 운영규정을 현재 2000km에서 2500∼3000km로 범위를 확대해 인천공항은 미주·유럽 간 운행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김포공항 및 지방공항은 저비용항공사를 활용하는 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김포공항의 국제선 제한거리 규제 폐지 여부 등을 포함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올해 말까지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김포공항의 국제선 운항거리가 3000㎞ 미만으로 확대될 경우 중국·일본 등 동아시아 일부 항공노선은 김포공항에서 수용이 가능하며, 다롄(497㎞)·칭다오(600㎞)·상하이(875㎞)는 물론 2000km가 넘는 광저우(2038㎞)·충칭(2062㎞)·마카오(2133㎞)·쿤밍(2674㎞) 등 김포공항에서 3000㎞ 이내에 있는 공항까지의 항공 수요는 김포공항에서 소화할 수 있게 된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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