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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 대출시 개인평판 · 거주기간 · 미래상환능력 평가한다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원리금을 잘 갚고 있는데 대출액이 연간 매출액보다 많다고 대출이 안된다네요.”

앞으로 저축은행 대출 신청 후 이런 하소연을 하는 중소기업 사장은 보기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7등급 이하 서민들이 이용하는 저축은행 대출심사 때 평판도(성품 등)와 거주기간, 차주의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대출심사에 신용도, 담보유무 및 재무제표 수치만 적용돼 서민들이 천편일률적인 고금리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성적 항목이 반영되면 현행 34.9%인 저축은행 대출 최고 금리가 10%대 후반~20% 중반대까지 낮아질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8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정성적 항목을 저축은행 신용평가시스템(CSS)에 반영하기로 했다. 총점의 20%가 가산점 형태로 반영된다.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관계형 서민금융’의 핵심으로 저축은행을 키우기 위해서다. 최근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출장소 등 소규모 점포 설치 시 증자의무’를 폐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평판도’와 ‘차주의 미래 상환능력’이다. 차주의 평소 성품과 인성이 좋을 경우 당장 신용도, 담보 등 정량적 요소가 부실하더라도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관계자는 “ 해당 지역에 오래 거주한 직원을 현장 매니저로 고용해 관련 부분을 평가할 것”이라며 “기업의 경우 매니저가 수시로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소비자 반응 등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 지역 거주 기간’도 반영대상이다. 오래 거주했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거주기간이 길다는 건 그만큼 생활기반 변동성이 작아 부실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체이력이 있지만 이후 갚으려는 노력을 했는지도 가산점 적용 항목이다.

기계적 대입으로 융통성 없던 ‘기업 자산건전성 분류 감독지침’도 바뀐다. 정성적 요소가 반영돼 특정 항목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대출제약을 주지 않을 방침이다.

현재는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할 경우 무조건 부실징후기업인 ‘요주의’로 분류돼 대출에 제약을 줬다. 금융위 관계자는 “차주 개인별 상황이 고려되면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34.9%의 대출 최고금리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여신심사부와 별도로 감리부서를 두도록 해 대출 이후에도 부실 가능성을 꾸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5월까지 저축은행 CSS 개선방안을 논의한 뒤 6월부터 관련법과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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