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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코 위험성 알고도 판매한 정황 드러나…전면 재수사 필요” - 키코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키코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전면 요구했다.

키코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0년 검찰이 키코상품을 판매한 4개 은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수사보고서의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상당한 문제점이 나왔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들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판매를 맡은 은행원들은 키코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1월 8일 녹취록에는 내부직원이 “옵션상품이 이렇게 위험한 상품인줄 확실히 깨달았다”고 발언한 내용이 기록돼 있다.

은행이 키코 판매를 통해 억대에 가까운 마진을 챙긴 정황도 나왔다. 녹취록에는 “그래도 4만5000불 이상 남는다. 선물환은 남는 것이 거의 없다”, “요번 건을 하면 마진을 이빠이(최대로) 해서 11만불 이상 나온다”, “다른 은행들도 비슷하게 마진을 많이 땡긴다” 등의 발언이 이어졌다.

공대위 측은 “은행들이 선물환보다 키코가 더 많은 이익을 남긴다고 판단해 전략적으로 키코를 판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은 키코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장기계약을 유도했다”면서 “은행의 부적절하고 부도덕한 마케팅 행태를 통해 키코사태의 이면에 은행의 탐욕이 도사리고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키코란 ‘녹인 녹아웃(Knock-In, Knock-Out)’의 첫글자를 따온 것으로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가입자가 미리 약정한 환율로 달러를 은행에 되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이다. 평상시에는 환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환율이 약정한 범위 밖으로 나가면 가입자가 큰 피해를 입게되는 구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환율이 폭등하면서 은행과 키코 계약을 맺은 중소기업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으면서 키코에 대한 불공정 논란이 확대됐다. 하지만 키코 수사는 무혐의로 종결됐다. 대법원 역시 키코 거래에서 은행 마진이 과다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결국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공대위 측는 “오늘 공개한 자료는 빙산의 일각”이라면서 “검찰은 키코사건 수사기록 일체를 공개하고,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진실규명을 위한 재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비롯해 김영주ㆍ서영교ㆍ민병두ㆍ전해철 의원 등 야권 인사들이 함께 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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