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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감정원 감정평가 감독기능 논란 예고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국회에서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등 감정평가 시장 관리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통과 여부에 관심이 커진다. 감정평가업체들은 공공영역의 감정평가 업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직접 관리 감독 권한까지 하는 것은 선수가 ‘심판을 보는 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은 8일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한국감정원의 공적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감정원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감정원은 1969년 설립됐지만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이번에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명시한 관련법을 만든 것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감정원은 정부와 한국정책금융공사와 출자한 자본금 120억원의 법인으로 출발한다. 향후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 주주도 모집할 수 있다. 감정원의 역할은 부동산 관련 통계의 생산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 표준지 공시지가·표준주택의 조사·평가,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등으로 규정했다.

민간 감정업체들이 반발하는 점은 그동안 한국감정평가협회가 해왔던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와 보상평가서 검토 등 감정평가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감정원에게 부여한 점이다.

감정원이 민간 영역의 감정평가는 중단하기로 했지만 공공영역 감정평가 업무는 직접 수행하면서 감정평가 업계를 지도 감독하는 것은 잘못이라는게 민간 감정평가업체들의 주장이다.

감정원은 향후 택지지구 보상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의뢰하는 감정평가는 진행하되 경매·공매·대출을 위한 감정평가는 하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감정평가업계의 부조리 등을 바로잡기 위해 공공기관인 감정원의 감독 기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민간이 평가하고 직접 감독까지 겸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며 “공공기관인 감정원에 감독 기능을 부여하는 게 더 공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협회에 대한 기능 등을 정한 감정평가사 자격 법안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어서 감정평가업게의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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