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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 - 신소연> 그림자 규제 양산하는 ‘만만디’ 국회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겠지만 요즘 금융위원회는 속이 더 탄다. 동양사태나 개인정보유출 재발 방지책과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및 정책금융기능 재편 등 금융현안 관련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금융위는 이번 임시국회를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정치 일정 때문이다. 4월 국회가 끝나면 정치권은 본격적으로 6월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한다. 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권은 요동칠 것이다. 결국 4월이 지나면 법안을 검토할 시간이 없는 셈이다.

올 하반기가 되면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교체된다. 정부는 신임 위원들을 대상으로 법안 설명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4월을 넘기면 정기국회 시즌인 11월 이후에나 법안통과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런데 키를 쥔 국회는 느긋하다. 정무위 첫날인 9일 여야 합의로 상정예정인 법안 목록에는 쟁점 법안이 모두 빠졌다. 해묵은 쟁점 법안을 대신해 정무위원들이 2~3월 새로 발의한 법안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임시국회만 손꼽아 기다린 금융위 입장에선 맥빠지는 일이다. 금융사고 재발방지 관련법안은 당장 시행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고객 정보 수집 최소화 및 선택적 정보수집 등 카드사 정보유출 보안대책은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시행할 수 있다. 금융 보안인력 확충과 지주 자회사 간 고객정보 공유 금지 역시 전자금융거래법과 금융지주회사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개정안 통과 없이는 시행이 힘들다.

법안 통과가 안됐다고 금융당국이 손을 놓기는 어렵다. 정보유출에 대한 국민적 공포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안 통과 전이라도 행정지도나 권고 형식으로 관련대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소위 ‘그림자 규제’로 정보유출 재발을 막겠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그림자 규제를 근절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숨겨진 규제 찾기에 한창이다. 하지만 국회가 이처럼 제 할 일을 미룬다면 법적 근거가 없는 그림자 규제는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국회가 이같은 관행을 없애는 데 동참하는 길은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것 뿐이다. 

신소연 금융투자부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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