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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임상시험 5년치 부가세 폭탄
시장규모 연간 2,500억원
면세혜택 받던 병원·학교법인
추징규모 1,250억원 안팎 예상

국세청이 국내 대형병원이 진행하는 임상시험에 그동안 물리지 않았던 부가가치세 5년치를 부과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목이 쏠린다. 임상시험 시장 규모는 한 해 2500억원 안팎으로 국내 임상시험 병원 등에 5년치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경우 대형병원 등이 약 1250억원 안팎의 세금을 물어야할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앞서 한림대와 을지대, 가톨릭대 등 3개 학교법인을 대상으로 5년치(2008년~2012년)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130억원을 추징키로 했다.

국내 대형병원들은 국내ㆍ외 제약사의 의뢰를 받고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수익을 챙겨왔지만, 그동안 면세 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시장 규모가 점차 커짐에 따라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 국세청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병원들의 임상시험은 2010년 340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475건으로 늘어났다.

실제로 국세청은 한림대, 을지대, 가톨릭대 등에 5년치 부가세를 추징하는 것과 동시에 최근 국내 대형 7개 병원에도 3개년치 과세 자료를 요청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과세 통지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각 학교법인이나 병원 등은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내야 할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많게는 5년치 부가세를 내야할 형편이라 대형병원들이 현재 비상이 걸렸다”며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임상시험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대병원이 1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서울병원(196건), 서울아산병원(186건)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161건),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130건) 순으로 횟수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예규가 나온 만큼 이에 따라 그동안 면세 혜택을 받았던 병원이나 학교법인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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