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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 주기적 신고제 폐지 등…국토부 2800여 규제 완화 추진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자동차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받지 않고 자동차를 튜닝할 수 있도록 ‘자동차 튜닝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또 모든 건설업체가 3년마다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신고해야 하는 ‘건설업 주기적 신고제도’가 폐지되며, 녹지 관리지역 내 공장의 건폐율 기준을 기존 20%에서 40%로 완화한다.

국토교통부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간부 워크숍을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혁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특히 규제개혁 방식을 ‘규제총점관리제’로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 규제를 유형에 따라 입지, 진입, 거래, 가격, 품질규제, 환경, 사회적차별, 행정적 규제 등 8개 범주로 나누고, 각각 범주별로 ‘행위강도’와 ‘적용범위’를 고려해 16등급으로 분류해 점수를 매겨 이를 완화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관리대상인 2800여건을 총점관리대상으로 선정했고, 이를 등급별로 분류해 점수화한 결과 5만5000점으로 잠정 집계해 2017년까지 이를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예를들어 자동차 튜닝규제는 진입규제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등 행위강도가 높아 규제점수가 현재 225점으로 분류됐으나 향후 승인 불필요 대상을 대폭 확대해 튜닝을 일반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면 규제점수가 150점으로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건설업 주기적 신고제도’도 진입규제로 규제체감도 등을 고려해 규제점수가 현재 100점이지만 이를 폐지하면 점수는 규제점수는 0점으로 아예 없어진다.

국토부는 다만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총점관리 대상에서 제외해 무리한 안전규제 완화 우려를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국민체감 우선 추진과제’를 발굴해 규제별 개혁방안을 점검했다"며 “규제총점관리제를 적용하면 단순한 규제건수 위주의 감축이 아니라, 규제의 품질, 중요도까지 고려된 규제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향후 민관 공동의 규제평가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규제총점 산정의 타당성 등을 점검하고 총점관리제의 객관성을 확보해 6월말까지 최종 규제총점을 산정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 국무총리실의 규제건수 12% 감축목표를 수용하면서 숨은규제, 유권해석 등 그동안 그림자 규제로 작용한 각종 규제를 추가로 개선하는 등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4월말까지 규제총점관리제 관련 내부 작업을 완료해 4~5월간 규제평가위원회를 통해 제3자 검증을 거친 후, 6월말에 추진계획을 확정해 7월부터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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