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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회사가 제시한 금액으로 합의하기 전 반드시 교통사고(손해배상) 전문변호사의 검토 거쳐야 손해 없어

광주광역시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가, 정상문 변호사

누구든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이때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항상 문제되는 것이 보험회사와의 합의이다. 보험회사와의 합의는 보험회사와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도 많고, 실질적으로는 손해사정인을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치료가 최종적으로 종결되기 이전에 신속하게 합의서를 작성하려는 경향이 있고, 최종적인 치료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산출한 예상지급 보험금의 약 70%에서 80% 전후의 금액을 제시하기 마련이다.

이에 광주광역시에서 교통사고(손해배상) 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정상문 변호사는 “문제는 보험회사에서 산출한 예상지급보험금이 실질적으로 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은 것은 물론, 심한 경우 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약 50~60%정도로 합의하려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보험회사 합의 제시금액 달라져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는 각 사건마다 지급예상금액을 산정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합의금으로 제시하는 금액은 보험회사에서 산출한 지급예상금액보다도 훨씬 적은 금액일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상문 변호사는 “보험회사와 합의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교통사고 손해배상 관련 전문변호사와 상의를 해야 금전적인 손해를 보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비용지출 때문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진행할 때 손해사정인이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피해자가 손해사정인이나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는 최초에 제시하였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적정보험금을 비교적 정확하게 산출해주는 전문변호사와 상의해야 

또 다른 문제는 손해사정인의 경우 자신이 보험회사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험회사와의 합의를 본인이 종결지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상 재판으로 진행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합의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 정상문 변호사는 “따라서 보험회사와 합의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을 산출해 낸 구체적인 근거내역인 산출내역서를 담당직원에게 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고, 그 산출내역서를 가지고 그 금액이 적절한 것인가를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럴 경우 교통사고(손해배상) 전문변호사들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보험금을 비교적 정확하게 산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제시한 금액에 합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소송을 통해서 증액된 금액을 지급받을 것인가를 의뢰인에게 제시해준다.

합의제시금액과 판결예상금액 차이가 크다면 소송해볼 필요 있어 

정 변호사는 “피해정도가 가벼워서 보험금이 그리 많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으로 가지 않고 적정선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제반사정상 바람직하다”면서도, “하지만 피해정도가 커서 보험회사가 제시한 금액과 변호사가 산출한 판결예상금액의 차이가 크다면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볼 필요가 있고, 실제로도 소송을 진행했을 때 상당수는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증액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손해배상) 전문변호사인 정상문 변호사는 광주지역에서 지난 11년간의 수많은 수임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손해배상(교통사고)과 이혼소송 분야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다.

또한, 정 변호사는 2008년부터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광주지역) 고문변호사로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수많은 교통사고 관련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다. 특히 그는 상황과 정보에 대한 치밀한 분석으로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안겨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관련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은 정상문 변호사 홈페이지 법률상담란을 이용하면 된다.

<도움말: 정상문 법률사무소 정상문 변호사, intoplawyer.co.kr, 062-225-0505>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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