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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주택자 과세강화 등…與 · 野 · 政 대립각 예고…시장 혼란 지속 우려
국회 후속입법 ‘안갯속’
전월세 임대수익에 대한 과세원칙이 자칫 약자인 세입자의 임대료에 더해지는 결과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세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시장이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어서 이 같은 우려가 더욱 크다는 게 중론이다. 임대물량이 풍부하더라도 강남에서처럼 지역적으로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곳에서는 세금만큼 전가 내지는 별도의 편법 계약이 성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월세난이 해소되는 시점에서 과세 현실화의 속도 조절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이미 강남권에서는 각서 등 별도의 편법계약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은퇴 후 고령자에 대한 임대과세 우대 대안도 제기되고 있다. 고령화로 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월 임대수입만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경우 세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번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과 보완대책은 국회의 후속입법과정에서 여야는 물론 정부와 여당 간에도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 그만큼 시장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벌써부터 야당은 과세강화 방침을 밝히고 있는 반면 여당은 2주택자의 과세강화는 문제가 많은 만큼 현행대로 3주택자부터 임대수익을 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조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조세 형평성과 실효성, 국민적 정서를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 향후 임대차시장은 물론 주택시장의 회복여부가 달라질 전망이다.

장용동 대기자/ch100@heralr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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