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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청 “숭례문 비리 사과, 관련자 처벌ㆍ재발방지 최선”
[헤럴드경제=박은혜 기자] 문화재청은 26일 경찰청의 숭례문·광화문 복원사업 비리의혹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며, 속죄하는 심정으로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 비리 관련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고, 문화재 행정 전반에 투명성·청렴성 제고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 은 관련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처리 방침에 대해서 “광화문 복원용 금강송과 숭례문 복구용 국민 기증목을 횡령한 것으로 발표된 대목장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의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해제, 환수 등 필요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뇌물수수 혐의 직원은 검찰과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인사 조치 등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하고, 공사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문화재위원에 대하여는 문화재위원회 윤리강령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해촉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화재 수리기술 자격증 불법 대여와 관련된 수리기술자,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하고, 이번 수사결과에 따라 지적된 문화재 보수 관련 관리ㆍ감독, 장인선정 절차, 자격증제도 등 문화재 보수공사 전반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상반기 내에 바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gra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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