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는 최근 강아지(슈나우저 종)에게 술을 강제로 먹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개주인 A 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포항남부경찰서로 배당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 단체는 A 씨가 페이스북에 최초로 게시한 영상과 ‘소주 2병을 먹였다’는 글을 확보해 증거로 제시했다.

SNS에 공개된 2분21초짜리 동영상에는 울타리에 갇혀 괴로워하는 강아지가 나온다. 이리 저리 비틀거리며 철장에 부딪히고 신음소리를 내며 바닥에 주저앉기까지 하는데 A 씨로 추정되는 남성은 ‘술 많이 취했구나’라며 웃는 모습을 보인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소주는 개에게는 치명적인 독극물로서 마실경우 인간에 비해 알코올에 대한 민감도가 커 간 손상과 심장 발작 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개 생명에 매우 위험할 수 있다”면서 “동영상 속 개가 비틀거리며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지만 A 씨는 아무런 응급조치 없이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리는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 8조 학대 등의 금지에 관한 조항은 동물에게 약물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학대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SNS를 통해 급속히 퍼진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분노하며 A 씨에 대한 ‘신상 털기’를 벌이고 있다.
현재 국민신문고, 여러 동물보호단체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A 씨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글이 수백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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