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서면계약을 작성하는 포장이사전문업체로 안전하게 3월 이사하기

구두나 불요식의 서면으로 하는 계약을 구두계약이라고 한다. 서면으로 날인하는 날인계약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단순계약이라고도 한다. 명칭은 구두로 되어 있으나 단순히 구두로만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날인계약 이외의 모든 계약을 포함하는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서면계약을 하고 날인을 하는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갖긴 하나, 계약 당사자가 계약 자체를 부정하거나 계약의 내용을 다르게 주장할 경우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이사 수요가 많은 3월 이사 피해 신고 중 구두계약과 관련된 건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모든 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서면계약을 하더라도 미비한 계약서 작성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다.

 24짐코리아는 대한민국 정식 허가 포장이사전문업체인 만큼 서면계약을 기본으로 하며 포장이사 방문견적 시 정확한 이사비용을 산출하며 고객들에게 충분한 계약서 뒤 약관 설명으로 고객과 업체 간의 분쟁을 최소화 하고 있다.

 그럼 24짐코리아에서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계약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모든 계약은 서면계약을 해야 한다. 구두 계약이나 전화 예약은 그 효력은 있으나 위에서 설명 했듯이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항목을 꼼꼼히 살피고 기입해야 하는데, 이사날짜는 이사갈 집에서 이사를 제때 하도록 미리 다짐을 받아 놓은 후 기재를 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이삿짐 내역에 해당되는 물품을 체크한다. 계약서에는 운반차량, 작업인원 및 에어컨탈/부착 등의 부대 서비스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는데 여기서 무료포장이사견적 비교 후 무료방문견적서비스를 꼭 받아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이사비용은 이삿짐량으로만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집의 구조나 위치에 따라 필요한 장비 이용 여부나 이동거리, 투입인원, 시간도 포함된다. 따라서 전문가가 방문을 해야 정확한 이사비용을 측정할 수 있고 그 금액이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야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 일을 예방 할 수 있다.

 계약서 뒤에 있는 약관 요구와 피해보상규정을 확인한다. 약관을 요구하고 피해보상규정 등을 미리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법규상의 피해보상규정과 상이하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사짐센터 별로 해약 시 손해배상 방침이 조금 상이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서 꼼꼼히 읽어 봐야 한다.

 계약서 작성 전 방문하신 견적 사원에게 이사 갈 집의 작업환경을 자세히 설명한다. 견적 사원이 이사 갈 집까지는 방문을 할 수가 없고, 설명이 부족하여 추가 운임이 발생될 경우 그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대문앞 주차가 가능한지, 골목에 5톤 화물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지, 계단폭이 얼마나 되는지, 창문·베란다 앞에 전깃줄 등으로 인해 사다리차를 사용 못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미리 설명해야 효과적인 작업스케줄을 작성할 수 있고 추가 인원, 차량, 시간 투입으로 인한 운임시비를 방지할 수 있다.

 24짐코리아에서는 포장이사, 원룸이사, 보관이사, 기업이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피해보상이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관허업체로 확실한 a/s를 보장하며 수원, 인천, 대구, 울산, 부산, 대전 등 전국에 지점을 두어 전국 어디서나 대한민국 정식 허가업체에서 이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