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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T, 통신장애 피해 배상, 전 가입자 요금차감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SK텔레콤이통신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본 가입자 최대 560만명에게 약관 규정 이상의 피해보상을 약속하고, 전 가입자에게 일괄적으로 요금을 차감해주기로 결정했다.

SK텔레콤 하성민 사장은 21일 오후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직접 사과한 뒤 이 같은 내용의 보상 방안을 발표했다.

하 사장은 “약관에 정해진 요금 반환 규정에 한정하지 않고 추가 보상책을 준비하고 있다. 따로 손해배상을 신청하지 않아도 일괄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손해배상 받을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SK텔레콤은 이번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고객 규모를 최대 560만명으로 추산했다. 이는 업계에서 추정한 60만~70만명보다 8배 이상 많은 숫자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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