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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T 통신장애로 긴급전화가 먹통됐다는 국회의원?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21일 발생한 SK텔레콤의 이동 통신망 장애와 관련, 국회에서 엉뚱한 진단이 나왔다. 통신망 장애와 상관없는 119, 112 긴급전화가 먹통이 됐다는 잘못된 사실을 바탕으로 해당 통신사의 손해배상을 주장했다.

22일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인 문병호 의원은 SK텔레콤 통신장애 사태와 관련한 보도자료에서 “SKT는 약관을 보호막으로 삼지 말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SK텔레콤 통신장애로 119, 112 등 긴급 전화가 먹통이 돼 사회적 문제가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는게 업계의 설명이다. 119나 112 같은 긴급 전화의 경우 이용자가 단말기에서 해당 번호를 누르면, 통신사와 상관없이 가장 가까운 기지국을 찾아 접속하는 구조, 일반 통화와 다르게 설계됐다. 즉 이번처럼 SK텔레콤의 3G나 LTE 망에 문제가 생겼더라도, SK텔레콤 가입자는 긴급 상황에서는 KT나 LG유플러스 망을 통해 정상적으로 구조 요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이날 인터넷에는 “SK텔레콤 사용자인데, 긴급전화만 가능하다는 메세지가 뜬다”며 통신망 장애를 알리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심지어 미개통 단말기도 긴급전화만은 사용 가능하다”며 잘못된 사실관계 이해로 오히려 SK텔레콤에 면죄부만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문 의원은 “SKT는 장애시간 기본요금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된 약관에 얽매이지 말고, 소비자의 손해 규모가 약관에 규정된 금액 이상일 경우 그에 비례한 금액을 지급해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도 SKT의 소비자 보상이 충분한 수준으로 이루어지는지 모니터링 해 미흡할 경우 시정명령 등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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