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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통 SKT, 최대 ‘1000억 고객보상’ 검토
잇단 통신망 장애로 고객불편
점유율 50%붕괴 위기감 반영


SK텔레콤이 연이은 통신망 장애와 관련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최소 300억원, 최대 1000억원에 달하는 고객 보상도 전향적으로 검토한다. 자칫 고객 대량 이탈로 시장 점유율 50%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선제 대응으로 나타난 셈이다.

SK텔레콤은 21일 오전 사내 주요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전날 오후 발생한 망 장애와 관련 가입자 보상 방안을 논의했다.

애초 사고 발생 20여분 만에 문제가 됐던 가입자 식별장치(HLR) 장애는 복구했지만, 이후에도 자정 넘어까지 지역별ㆍ국번별로 통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고객들의 지적을 인정한 것이다.

회사 측은 “시스템 복구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확인 시도가 폭증해 부득이 트래픽 제어를 실시했다”며 “이후 소통이 순차적으로 이뤄져 20일 23시40분에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은 고객분들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이번 장애와 관련해 고객들에게 직접 보상해야 할 금액이 최소 3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3시간 이상 장애 발생 시 장애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이라는 약관을 기준으로 최소 2000만명에 달하는 SK텔레콤 LTE 및 3G 가입자를 곱한 금액이다.

SK텔레콤의 평균 가입자당 매출(ARPU)이 3만5000원 선임을 감안하면,6시간 장애로 가입자당 평균 250원 정도를 손해 본 셈이다. 여기에 6배면 가입자당 평균 손해보상금액은 1500원에 달한다. 2000만 가입자 기준 전체로는 300억원에 달하는 돈이다.

여기에 택시 결제 및 카드 결제 오류로 인한 손해 주장, 또 일부 가입자의 경우 자정을 넘어 새벽까지도 통화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까지 감안하면, 보상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다.

지난해 2월 경남 지역에서 비슷한 내용의 망 장애 사고를 겪었던 SK텔레콤은 당시 해당 지역 가입자들에게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를 직접 보상한 바 있다. 또 2011년 전국 통신망 사고를 겪었던 LG유플러스는 가입자 모두에게 최대 3000원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SK텔레콤의 3G 및 LTE 망 불통 사고는 약 1000만 고객이 물려 있는 분당 HLR 장비 오류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분당과 보라매, 둔산 3곳에 HLR 장비를 집중, 관리하고 있다. 전국 30여곳에 가입자를 분산 관리하고 있는 경쟁사들에 비해 관리 효율을 높지만, 장애 발생 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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