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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국회 제출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기 위한 법률이 국회에 제출돼 처리 절차가 진행된다.

신동우 국회의원(새누리당, 서울 강동구 갑)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초 업무보고를 통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계획을 밝힌후, 전문가 및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 법안을 준비해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는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를 감안해 향후 집값 상승 가능성이 낮고, 미실현 시세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실제 부담하는 사업장이 적어(서울에서만 4곳으로 실제 납부는 1개 사업장) 실효성이 떨어지는 등의 이유로 추진하고 있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 가운데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만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등은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2012년 12월 18일부터 올해 말까지 유예하고 있는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아예 폐지하게 좋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폐지될 경우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게 되므로, 부동산 시장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주택재개발사업 등 다른 정비사업과의 형평성 등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 563개 재건축사업이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로 부담금 부과를 면할 수 있는 단지는 최대 전국 348개 구역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79개 구역, 서울 85개 구역(강남3구 21)으로 추산된다.

다만, 대상구역 추계는 재건축부담금 유예기간 종료 후인 2015년 1월1일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이 예상되는 구역으로 그 중 실제 초과이익이 3000만원 이상 발생해 재건축부담금 부과가 가능한 구역은 348개 구역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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