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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지노 ‘적합’ 커트라인 겨우 넘겨…까다로운 의무 부과
[헤럴드경제=신수정 기자] 정부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에 처음으로 외국계 카지노를 허용하면서 ‘담보 조건’이라는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다.

이번 적합 판정이 곧바로 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조건을 이행해야 본 허가를 내준다는 것이다. 기준점을 겨우 넘은 ‘흡족하지 않은’ 점수를 얻은 결과이다.

미중 합작회사인 LOCZ가 지난 6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가 6개월 동안 마련한 보완책이 커트라인을 겨우 넘기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적합통보는 ‘예비 허가’ 성격으로, LOCZ가 부과된 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번 적합 통보 결정은 취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심사위원회는 LOCZ가 투자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이행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매년 회계감사 및 책임감리를 받은 후 투자이행 실적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단일계좌를 통해 투자자금 관리함으로서 투명하게 회계를 하는지 지켜보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국내에 예치한 투자금액을 본 사업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할 것도 명했다. 특히 내국인 고용 창출 방안 강구하도록 권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LOCZ코리아의 사전심사 청구 이후 관련 단체와 기관의 추천을 받아 건축·회계·투자·도시계획·법률·관광 분야의 전문가 1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지난달 1박2일간의 심사를 진행했다.

사업계획 부문에 370점, 사업역량에 630점 등 총 1천 점 만점을 기준으로 800점 이상을 받고, 항목별로 60%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적합 판정을 내리기로 기준을 정했다.

평가 결과 LOCZ코리아는 사업계획 항목에서 315.7점, 사업역량 항목에서는 507.2점 등 822.9점으로 심사를 겨우 통과했다.

한편 문체부 김기홍 관광국장은 ‘작년 6월 장관이 신청업체 윤리성 문제도 검토한다고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윤리성은 특별한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문체부 다른 관계자는 “윤리성은 범죄 자금 해당되는지 여부인데, 그런 부분은 통과됐다”고 덧붙였다.

/ss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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