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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 포럼 - 윤수영> 한 · 캐나다 FTA 타결과 섬유업계의 기대
박근혜 대통령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가 지난 11일 한ㆍ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안에 합의했다. 2005년 양국 간 FTA협상이 개시된 이후 8년8개월 만의 일이다. 캐나다는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중심으로 주로 미주지역과 FTA를 체결한 상태로, 아시아 국가 중 FTA 체결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캐나다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매우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는 나라로 10건의 FTA를 타결하였다. 지금까지 미국, EU 모두와 FTA를 체결한 나라는 한국과 캐나다뿐인데 이 두 나라가 FTA를 체결한 것이다.

캐나다와의 FTA 타결은 한국 섬유산업에 있어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1995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체제가 세계무역기구(WTO)에 통합되면서 미국, EU, 터키와 더불어 캐나다도 자국 섬유산업 보호를 위해 2004년 말까지 섬유 수출 쿼터를 부여한 전통적인 섬유 수입 규제 국가였다. 한국은 이제 과거 한국에 섬유쿼터를 부여한 4개국 모두와 FTA를 체결해 진정한 섬유교역 자유화를 실현하게 되었다.

캐나다 섬유로는 작년 ‘캐나다 구스’로 알려진 패딩의류가 수입되어 아주 고가인데도 인기가 높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한ㆍ캐나다 FTA로 캐나다 구스의 가격 인하가 기대되고, 국내 고급 패딩시장의 경쟁도 치열해져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겠지만, 그보다 한국 섬유제품의 수출 증가가 더욱 기대된다.

캐나다는 3500만명의 인구를 가진 나라이고, 1인당 국민소득이 5만달러에 달한다. 섬유 수입규모는 140억달러에 달하고, 향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 시 잠재적인 수출 확대 가능성이 높아 우리 섬유업계로서는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캐나다와의 섬유교역에서 직물류를 중심으로 1억800만달러 규모를 수출했고, 주로 의류 중심으로 3000만달러어치를 수입해 7800만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주목할 점은 한ㆍ캐나다 FTA가 기존에 체결된 FTA와 비교해 관세양허기준 및 원산지 기준이 우리나라 섬유업체에 매우 유리하다는 것이다. 캐나다 섬유 평균관세는 5.9%인데 대부분 3년 내에 철폐된다. 원산지 기준도 매우 완화됐다. 즉 섬유품목별로 직물류는 비역내산 원사를 사용할 수 있고, 의류는 역내에서 재단과 봉제 등 의류제조 공정을 수행할 경우 최대 18%에 이르는 높은 수입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한·캐나다 FTA 타결은 수출경쟁력 향상으로 우리 섬유패션업계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나라의 주력 생산품목인 화섬직물, 편직물, 메리야스 의류와 일부 산업용 섬유, 그리고 등산복, 아웃도어 제품 등의 수출이 유망할 것이다.

특히 캐나다는 현재 자국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중국 및 아세안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지 않아 우리 섬유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캐나다 섬유업체들과 협업을 통해 섬유 원부자재를 수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

윤수영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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