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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중요한 만큼 신중하길
‘국민연금 주의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2대 주주로 있는 만도의 7일 주총에서 대표이사 연임 건에 이례적인 이유로 반대표를 던진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이번에 횡령이나 배임 등에 관한 법원의 확정 판결 없이, 자체 판단으로 처음 의결권을 행사했다. ‘기업가치 훼손·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 이사 선임을 반대할 수 있다’는 내부 지침을 확대해석해,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한 것이다. 향후 의결권 행사 확대를 강력히 시사하는 신호탄이기에 재계는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연금은 최근 들어 눈에 띄게 의결권 행사를 강화해 가고 있다. 지난 달 세방 주총에선 ‘겸직 과다’를 이유로 그룹 명예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을 반대했다. 앞서 1월 대우건설 주총에서도 일부 사외이사 선임건에 반대표를 던져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2012년 결산기 기업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은 총 2565개의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17%인 436개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다. 반대표 행사로 주총에서 상정안건이 부결된 경우는 8건에 그치고 있지만 기업 입장에선 국민연금이 여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기업 경영에 있어 ‘선의의 감시자’가 있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경영의 투명성과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자극제라 볼 수 있다. 국민연금이 되었든 여타 기관투자가가 되었든 객관적인 잣대로 투자기업의 가치 훼손 여부를 따지고 경영진의 자질과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기에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기준과 투명한 의결권 집행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정부는 최근 M&A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앞으로 시장에서는 활발한 기업 인수ㆍ합병과 기업 분할, 사업부 매각 등이 뒤따를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의 역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투자기업의 M&A나 기업매각, 분할 등 복잡한 사안에 엮일 수밖에 없다. 일부 M&A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그 소용돌이에 서서 무게중심을 잡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려면 보다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이번 만도 건에서도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진 근거에 대해 다툼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업의 뒷다리를 잡는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누구나 수긍할 ‘명확함’이 유일한 무기이다. 차제에 국민연금은 자체 혁신에도 더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기업투자 수익을 늘려 연금 재정을 보강하고자 무리하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국민들이 낸 소중한 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하고, 추가적인 안정적 재원 마련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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