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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과세, 年임대소득 3천만원이상으로”
임대차시장 ‘3 · 5 보완책’ 발표 이후 현장 가보니
월세 사업자 몰린 관악 · 송파
과세대상 포함 집주인 불만 폭주

보증금 올리는등 편법 기승 우려
1인가구 · 청년층 세입자 혜택 필요


임대사업자의 월세 소득세 부담 경감을 골자로 한 ‘3ㆍ5 보완책’이 발표됐지만 임대차시장 반응은 여전히 ‘공포’기류에 가까웠다. 원룸형 주택 밀집지에선 비과세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며 혼란은 그대로다. 세입자가 없어 ‘빈 방 월세’매물이 쌓인 곳은 세금부담보단 오히려 세입자 기근과 공급과잉에 대한 공포가 더 컸다.

또 이번 보완책에서 세입자 추가지원 방안은 사실상 논외로 분류돼 1인가구 등 주거빈곤층의 소외감은 더 심해진 분위기다.


▶원룸 밀집지, 혼란ㆍ불만 여전=월세사업자가 몰린 서울 관악구, 송파구 원룸촌 일대엔 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2주택자ㆍ연 임대소득 2000만원으로 한정한 비과세 대상에서 빠진 집주인들이 많아서다.

월 임대료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들 비중이 높은 관악구에선 비과세 대상을 ‘3주택 또는 연 임대소득 3000만원 이상’으로 올려달라는 여론이 많았다. 관악구 신림동 A 공인 권모 대표는 “(관악구는) 유동인구 규모가 서울 4위인 만큼 세입자 수요가 많고 임대소득에 의존한 60대 이상 집주인들이 상당하다”며 “이 중 50% 이상은 연 임대소득 3000만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5일 오후 몇몇 공인중개업소엔 결국 과세대상이 된 집주인들의 넋두리 섞인 문의전화로 불이 났다. 이날 한 중개업소를 찾은 황모(67) 씨는 “20년 넘은 빌라 3가구 월세를 합쳐야 연 2800만원을 간신히 넘고(집이 낡아) 비용을 모두 빼면 1000만원 정도”라며 “(세금 소문 때문에) 나 같은 집주인들 모두 긴장상태”라고 털어놨다.

송파구 삼전동 B 공인 관계자는 “(월세소득 연 3000만원이 넘는 집주인 중에도) 관리비 등 모두 빼고 손에 쥐는 돈은 월 150만원 정도 되는 이들이 동네에서 30%가량 될 것”이라며 “이들의 우려 섞인 전화를 오늘만 최소 5통 이상 받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와 관련, 김혜현 렌트라이프 대표는 “단기적으론 집주인들이 비과세 대상 수준으로 임대조건을 바꿀 가능성이 높다”며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임대소득)를 줄이는 방법으로 세금을 피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점쳤다.

임대사업자의 월세 소득세 부담 경감을 골자로 한 ‘3ㆍ5 보완책’이 발표됐지만 임대차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공포기류에 가까웠다. 비과세 대상은 늘지 않았고, 빈방 월세도 늘어만 가고, 주거빈곤층의 소외는 여전해서다. 사진은 월세 주택이 밀집한 서울 송파구의 한 원룸촌.

▶‘빈 방 월세’ 많은 곳, 세 부담보단 공급과잉 ‘공포’=그러나 아파트ㆍ 오피스텔 등 고가 월세가 많은 곳은 다른 종류의 ‘공포’가 진행형이다. 월세수요가 부족해 빈 방이 늘어나는 현상이 더 심각한 탓이다.

용산구 C 공인 최모 대표는 “현재 매물로 나온 월세 방만 중개업소마다 10개 이상씩”이라며 “대부분 월 100만원 넘는 아파트 월세들”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들 집주인은 당장의 세금보단 세입자 유치하는 게 더 급한 사람들”이라며 “세금 관련 전화 문의는 지난 1주일간 1~2통 정도”였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비싼 월세공급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됐다. 정부가 3억원 이상 전세 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도 과세방침을 밝혀서다. 특히 고가 전세가 밀집한 강남이 주 대상지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억원 전세를 보증금 2억원ㆍ월세 100만원으로 바꾸면 2년간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

안민석 FR인베스트먼트 연구원은 “연 임대소득이 1200만~2000만원으로 부담할 소득세는 필요경비율과 기본 공제를 적용하면 연 11만~56만원이라 (강남 집주인들에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평했다. 월세사업의 본질은 수익률인데, 세금으로 생길 수익률 하락이 다른 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란 분석이다.

▶보완 안 된 세입자대책…1인가구 세입자 소외 ‘심각’=공포는 집주인에 한정되지 않았다. 세입자도 마찬가지다. 이번 보완책에서 세입자 추가지원 방안 등은 사실상 없었다. 전국 주택바우처 수혜대상을 24만가구 늘리고 금액을 월 평균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2ㆍ26대책 당시의 방침 그대로다.

특히 청년 1인가구 세입자의 소외는 심각하다.

전국 세입자네트워크팀을 운영하는 권지웅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은 “주택바우처 수급자를 늘린 건 단순히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확대한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작 청년층 수혜자는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민달팽이 유니온에 따르면 현재 1인가구 최저주거기준(전용 14㎡) 미달 주택에 사는 전국 나홀로 청년층 (20~34세)만 28만1311명에 달한다. 2인가구로 확대하면 이 숫자는 더 늘어난다.

이들이 ‘평균 11만원’을 받더라도 주거비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 서울 청년층 주요 주거지(대학가 등) 저가원룸 평균월세는 41만원이다.

민달팽이 유니온의 임경지 세입자네트워크 팀장은 “월세 보증금 500만원이 없어 고시텔로 들어가는 이들도 상당하다”며 “(수혜자가 별로 없으니) 주택바우처가 뭔지 아는 사람도 극소수”라고 말했다.

윤현종 기자/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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