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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칼럼 - 이수곤> 이젠 건설社들을 뛰게 할 차례다
건설업체들이 하루 한 곳 이상 사라지고 있다. 작년 12월 말 기준 건설업체 수는 전년보다 1.0%(612개) 감소한 5만9265개사. 지난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건설사들의 전체 이익은 IMF 이후 14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고,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내는 곳이 태반에 이른다. 다른 업종 같으면 이 정도로 심각할 경우 회생대책이 나올 법하지만 건설업체 살리기 대책은 아직 없다. 물론 최근 나오고 있는 부동산 시장 대책이 건설업체들에 도움이 되는 것이긴 하지만 피부엔 아직 와닿지 않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상한제 폐지 정도가 정부가 내놓고 있는 대책 중 영향이 큰 것인데 이마저 국회 통과가 돼야 본격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물론 부동산버블 시대 무작정 시장에 뛰어든 것이나, 무분별한 개발로 시장을 위기로 몰아넣은 것도 건설업체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현재 건설사들의 몸 상태는 그냥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결될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국내 주요 건설사 24곳의 연내 회사채 만기 물량(5조) 가운데 약 40%가 3∼4월 한꺼번에 도래한다. 최근 건설사 신용등급이 줄줄이 강등돼 차환이 여의치 않다. 이 보릿고개를 넘지 못하면 연쇄 부도다.

업계가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시장 진작과 함께 보이지 않는 규제, 이른바 ‘신발 속 돌멩이’ 제거 등 피부에 와닿은 대책이다. 총리실이 몇 년 전 31개 부처 대상으로 미등록 규제를 조사한 결과, 모두 3202건을 찾아냈으며 이 중에서 국토부 미등록 규제가 177건으로 가장 많았다.

현장에서 건설사에 가해지는 유무형의 족쇄는 상상을 초월한다. 지자체들은 대규모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공청사 용지 등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을 뿐더러, 공공기관이 국·공유지(도로 용지)를 조합 등 사업시행자에 매각할 경우 사업시행인가 고시 당시 용도가 아니라 향후 이용될 대지로 감정평가할 것을 요구해 3~4배의 추가부담을 지우고 있다. 또한 주택사업자는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도시·군 계획시설의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지만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를 위한 수용·사용권은 포함되지 않아 이중적 행정절차를 밟아야 할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실내공기질의 경우 국토부서 관련법규로 규제하고 있지만 또다시 환경분쟁조정 대상에까지 포함시키는 안이 추진되고 있어 모든 책임이 건설사에 전가될 우려마저 나온다.

건설사들도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는 체질을 바꿔 선진경영, 신기술, 신공법 개발에 나서야 한다. 이에 더해 정부도 보이지 않는 규제해소와 함께 도로·항만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은 아니더라도 복지·환경시설, 교량 등 생활밀착형 SOC에 대한 투자는 꾸준히 늘려 건설사들에 숨통은 터줘야 한다.

다행히 각종 정책효과로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지만 정작 선봉에 서야 할 건설업체들의 체력이 고갈되고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다면 박근혜정부의 내수회복을 통한 경제진작 승부수는 난관에 빠진다. 덩어리 규제 해소로 주택 소비자들의 수요를 끌어내는 데 이어 현장의 ‘손톱 밑 가시’ 규제도 없애 이제는 건설사들을 뛰게 해 줄 차례다. 

이수곤 소비자경제부장 lees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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