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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설립방해’ 이마트 前 대표 측 “부당노동행위 아니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노조원을 불법 사찰하고 노조 설립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병렬(65) 이마트 전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김우수)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최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노조원 불법사찰 혐의에 대해 변호인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공모 관계가없고, 부당노동행위 중 ‘지배개입’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조원들을 부당 해고ㆍ전보한 혐의에 대해선 “무단결근 등 정당한 인사 사유가 있었다”고 반박했고, 노조원들의 1인 시위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대응지침을 배포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최 전 대표는 2012년 10~11월 노조원을 미행하는 등 방식으로 불법 사찰하고 노조 설립에 가담한 직원들을 장거리 전보ㆍ해고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인사 담당 윤모(53)씨 등 부장ㆍ과장급 임직원 4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노조의 설립 사실을 알리기 위해 노조원들이 마련한 피켓을 가리는 등 방법으로 홍보 활동을 방해하고, 직원들의 민노총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00여명의 개인 이메일을 회사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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